정수기 사업자 노조 파업으로 인해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소비자 A는 한 렌탈업체를 통해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중 고장이 발생했고, AS를 요청해 수리 날짜를 예약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정수기 업체 노조의 파업이 시작됐고, 업체와 연락이 닿질 않았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어 보상을 요구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렌탈료 감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은 지연한 기간 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돼 있다.
또한 지연이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파업으로 인해 A/S가 지연된 기간 만큼 렌탈료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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