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조리수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을 발견하고 업체에 철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5일 한 소비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쿄쿄정수기 고발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A씨는 정수기를 설치하면서 서비스로 설치한 조리수를 사용하던 중 콧물 같은 이물질이 나왔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찝찝한 마음에 A씨는 철거를 요청했지만, 방문기사는 '물때 같은 이물질'이라며 소모품 교체를 제안했다.

설치 당시 소모품을 교체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소모품이라면 재차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A씨는 기사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본사 측에 철거를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본사 측은 "조리수는 본품이 아닌 서비스 물품으로 관리의 영역이 아니며 철거할 수도 없다"며 "그래도 철거를 원한다면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50여만 원을 부담하라"고 말했다.

계약 만기는 5개월여 남아 있어 이 기간 총 렌탈료는 20만 원 가량 된다. A씨는 사용하지도 못하는 정수기 비용을 만기까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하소연했다. 

A씨가 사용중인 조리수에서 콧물 같은 이물질이 나오는 모습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사용중인 조리수에서 콧물 같은 이물질이 나오는 모습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쿠쿠 관계자는 "방문 관리 모델과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모델이 있는데 현재 A씨가 사용하는 제품이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아,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사용·관리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관리가 잘 됐다면 이물질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도 해지 및 철거 비용에 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내부 규정에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물질 발생에 대해 회사 측에 과실이 없다면, 소비자의 계약 중도 해지가 된다.

이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중도해지 시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등에 따른 위약금을 배상하고, 별도로 철거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다른 조항을 살펴보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 때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하고,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철거 비용에 대한 기준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한편, 2016년 9월 25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제작진은 한국의과학연구원에 정수기 속 이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콧물 같은 이물질의 정체는 미생물 막으로 위염이나 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포도상구균과 곰팜이들이었다.

한국의과학연구원은 "미생물 막이 형성돼 점액질 안에 곰팡이가 살고 있기에 이런 색깔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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