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인근 수리상에게 맡겼다가 무상수리를 못 받게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정수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

주말 저녁이어서 인근에 있는 수리상에 부탁해 간단한 수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정수기의 냉수 성능이 좋지 않아 판매업자에 연락해 수리를 요구하자 다른 곳에서 임의로 수리한 부분에서 고장이 발생했다면서 무상 수리를 거부했다.

정수기 (출처=PIXABAY)
정수기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수기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판매업자가 아닌 일반 정비 사업자가 수리를 하다가 고장이 발생된 경우에는 판매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기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 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 설치해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수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키워드
#정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