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대행을 통해 중국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휴대폰에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해외 구매 대행몰을 통해 휴대폰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15만1873원을 지급했다.

구입 방식은 A씨가 중국 사이버몰에 접속해 직접 상품을 검색하고 상품, 판매자 등을 결정한 후 URL을 비롯한 상품에 관한 정보를 구매 대행 업체에 전달해 구매 및 배송 대행을 요청하는 것이다. 

업체 측은 A씨 요청에 따라 중국 사이버몰에서 휴대폰을 구입해 대금을 결제했다.

중국 내 협력업체는 휴대폰을 수령한 후 도착사진을 찍어 A씨에게 전송했고, A씨로부터 확인받은 후 A씨의 국내 주소지로 발송했다.

그런데 휴대폰을 배송받은 A씨는 통신 방식 차이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메인보드 불량 등 하자와 개통이력이 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해당 휴대폰이 가품이라고 주장하며 업체에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환급을 거부했다.

업체 측은 휴대폰을 판매한 현지 판매자에게 전화 및 메신저를 통해 연락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출처 = PIXABAY)
휴대폰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측은 A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A씨의 계약에 따라 업체는 A씨가 정한 현지 판매자와의 사이에 휴대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매도인은 현지 판매자이고, 업체는 A씨에 대해 구매대행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만 부담하므로, 매도인이 아닌 업체에 구입가 환급을 구하는 A씨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업체의 이용약관에는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취 전 해외쇼핑몰의 귀책사유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당사는 이용자에게 반품을 받은 후 이용자를 대신해 국내외 쇼핑몰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업체가 A씨로부터 반품 요청을 받은 경우 A씨를 대신해 현지 판매자에게 A씨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물품의 반환을 대행하는 등 반품 절차를 대행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A씨는 휴대폰을 배송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휴대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업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업체 측이 즉시 현지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판매자가 연락두절 상태여서 반품 절차를 대행하지 못했다.

업체가 반품 절차를 성실하게 대행하지 않던 중 현지 판매자가 연락두절이 됐다거나, 업체가 현지 판매자의 신용을 보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현지 판매자로부터 구입가를 환급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업체 측에 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구매 및 배송대행 단계에서 업체는 현지 판매자의 사기 행위, 물품의 하자 등 A씨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았다면 즉시 A씨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A씨가 손해를 입게 됐다면 A씨는 사업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A씨가 구매대행 요청 시 현지 배송대행지에서 물품의 검수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점 ▲A씨가 주장하는 휴대폰의 하자는 업체가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업체 측이 구매대행 업무의 수임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한 업체 측에 배상 책임은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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