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본인이 발급받지 않은 신용카드의 대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다.
A씨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청구서가 배달됐다.
확인했더니 누군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받으면서 본인 여부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은 카드사의 책임을 주장하고 대금 납부를 거절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직장의료보험증을 첨부한 신청서가 접수돼 해당 직장에 재직 사실 및 본인에 의한 신청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카드대금 납부를 독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회사가 카드발급 시 발급신청이 명의자 본인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피해는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카드사가 보관하고 있는 카드발급신청서가 팩스로 수령한 것이거나 복사본인 경우, 또는 카드회원 명의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라면 일단 명의도용에 의한 발급임을 추정할 수 있다.
만약 카드사가 이 추정을 반증하지 못한다면 카드회원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카드사가 나름대로 철저하게 신원확인을 거쳐 카드를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명의도용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명의도용자와 명의자간 의도적으로 카드사를 속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카드사는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발급과정에 본인확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카드사는 본인 확인을 완벽하게 거쳐 발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정발급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필적감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 요가학원 계약 해지, 신용카드 수수료도 공제?
- 치과 치료 중단에도, 계속 빠져나가는 카드 할부금
- 5천원 캐시백 받고 매달 리볼빙수수료 냈다
- 분실된 신용카드 피해, 현금서비스는 보상 안돼
- 영화 티켓, 상영 20분 전까지 전액 환급 가능
- "나중에 받을 치료니까…" 보험금서 '중간 이자' 공제
- 가출한 아내가 계약한 보험, 남편이 해지 가능할까
- 신용카드 결제, 추가 수수료 요구…여신금융협 신고 가능
- 역 앞에서 신용카드 발급하면 10만원 준다는데…
- 지갑 분실 후, 도난신고 카드서 결제
- 할부 결제했는데 일시불 청구…연체 피해 발생
- 상조업체 신원라이프, '선수금 보전 의무' 반복 위반
- 메신저 피싱 '문화상품권 200만 원' 피해…판매자에 배상 요구
- 명의도용 휴대전화, 미납대금 독촉 "본인 확인 없었다"
- 신용카드 청구 금액 과도…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