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본인이 발급받지 않은 신용카드의 대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다.

A씨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청구서가 배달됐다.

확인했더니 누군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받으면서 본인 여부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은 카드사의 책임을 주장하고 대금 납부를 거절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직장의료보험증을 첨부한 신청서가 접수돼 해당 직장에 재직 사실 및 본인에 의한 신청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카드대금 납부를 독촉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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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회사가 카드발급 시 발급신청이 명의자 본인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피해는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카드사가 보관하고 있는 카드발급신청서가 팩스로 수령한 것이거나 복사본인 경우, 또는 카드회원 명의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라면 일단 명의도용에 의한 발급임을 추정할 수 있다.

만약 카드사가 이 추정을 반증하지 못한다면 카드회원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카드사가 나름대로 철저하게 신원확인을 거쳐 카드를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명의도용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명의도용자와 명의자간 의도적으로 카드사를 속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카드사는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발급과정에 본인확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카드사는 본인 확인을 완벽하게 거쳐 발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정발급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필적감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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