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결제했는데 일시불로 청구돼 피해를 본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헬스기기를 150만 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100만 원은 12개월 할부로, 50만 원은 일시불로 결제했다.

그러나 카드사의 업무 착오로 모두 일시불로 청구했다.

이로인해 월말에 통장에 입금시켰던 각종 공과금 납부용 대금이 모두 인출돼 연체가 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카드사와 판매처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후 헬스기기를 반송했다.

그러나 판매처는 헬스기기를 수취거절 해 되돌려 보냈고 은행에서는 계속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청구상의 착오와 관련 없는 판매점과의 구매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청구상의 착오로 인한 피해는 카드사에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판매자의 과실 없이 해약을 하는 경우 적정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청구상의 착오라면 카드사 측의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사를 상대로 청구상의 착오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와 함께 착오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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