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에 응하면 무료 화장품을 받는 줄 알았는데, 회원 가입비로 72만 원이 결제돼 황당한 소비자가 있다. 

A씨는 화장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전화를 받고 묻는 질문에 답해줬다.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설문에 응답한 것이 당첨돼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며 주소와 이름을 물었고, 더불어 신용불량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신용이 우수하면 평생 할인 회원으로 가입시켜준다고 했다.

그런데 3주 후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금 청구서가 날아와 확인해보니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72만 원이 12개월 할부로 결제됐다. 

당황한 A씨는 환불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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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를 하는 사업자들은 전화로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받아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수기판매특약'을 카드사와 체결해 놓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동의하면 신용카드 전표에 서명하지 않아도 카드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준 것을 빌미로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 이뤄졌다고 사업자가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고 계약 체결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한, 신용카드 번호 불러준 것만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전화권유판매도 방문판매와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A씨는 우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신용카드사에게도 보내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되며, 이 사례처럼 사업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내용증명은 요긴하다.

소비자원은 가능한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지 일자에 대한 다툼도 예방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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