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지하철역 주변 거리의 작은 부스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현금 1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한국법령정보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나 사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하는 모집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현금(출처=pixabay)
현금(출처=pixabay)

신용카드업자는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신용카드회원 모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평균연회비는 1만 원).

다만, 온라인을 통해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할 수 있다.

도로 및 사도(私道) 등과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에서 하는 모집도 금지돼 있다.

방문을 통한 모집도 금지된다.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모집인 포함)는 방문목적, 시간, 장소 등을 알리고 방문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신용카드업무(신용카드 부대업무 포함)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