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구입한 짐볼의 사이즈가 커 반품을 요구했지만 공기를 주입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장 큰 사이즈의 운동용 공을 주문했다.

수령 즉시 공기를 주입해 보니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 더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빼고 재포장해 반품하려 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했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쇼핑몰에 적어 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배송시 안내문도 없었으니 반품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쇼핑몰에 제품을 사용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면 제품 교환이 어렵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물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품 사용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쇼핑몰에 명시하고 있고, A씨가 공에 공기를 주입해 이에 대해 판매자가 가치 훼손을 주장한다면 청약철회가 어렵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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