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구입한 짐볼의 사이즈가 커 반품을 요구했지만 공기를 주입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장 큰 사이즈의 운동용 공을 주문했다.
수령 즉시 공기를 주입해 보니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 더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빼고 재포장해 반품하려 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했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쇼핑몰에 적어 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배송시 안내문도 없었으니 반품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쇼핑몰에 제품을 사용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면 제품 교환이 어렵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물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품 사용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쇼핑몰에 명시하고 있고, A씨가 공에 공기를 주입해 이에 대해 판매자가 가치 훼손을 주장한다면 청약철회가 어렵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