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구입한 흰색 운동화를 집에서 한 번 세탁했을 뿐인데 흰색 부분이 모두 노랗게 변색됐다.
세제도 조금만 쓰고 많이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변색돼 판매처에 교환 요구하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봉제 불량, 접착 불량, 염색 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 등에서 제품에 사용된 소재의 염색성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세탁 과정상 소비자의 과실로 변색됐을 경우에는 제조자 및 판매처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세탁 후 흰색 천이 노랗게 변한 것은 헹굼 과정이 부족해 세탁 중에 쓴 알칼리 세제가 제품에 남아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산성 물질인 식초를 약간 첨가해 다시 헹궈주면 중화돼 변색된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
한편 운동화의 소재가 불량할 경우 정상적인 세탁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변색될 수가 있으므로, 충분히 헹궜음에도 불구하고 변색이 됐다면 심의기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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