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구입한 흰색 운동화를 집에서 한 번 세탁했을 뿐인데 흰색 부분이 모두 노랗게 변색됐다.

세제도 조금만 쓰고 많이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변색돼 판매처에 교환 요구하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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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봉제 불량, 접착 불량, 염색 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 등에서 제품에 사용된 소재의 염색성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세탁 과정상 소비자의 과실로 변색됐을 경우에는 제조자 및 판매처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세탁 후 흰색 천이 노랗게 변한 것은 헹굼 과정이 부족해 세탁 중에 쓴 알칼리 세제가 제품에 남아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산성 물질인 식초를 약간 첨가해 다시 헹궈주면 중화돼 변색된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

한편 운동화의 소재가 불량할 경우 정상적인 세탁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변색될 수가 있으므로, 충분히 헹궜음에도 불구하고 변색이 됐다면 심의기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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