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보험계약자인 아내가 가출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보험사에 계약의 해약과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A씨가 계약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됐다.

남편인 A씨가 그 계약에 대한 해약 후 환급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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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단순한 배우자의 부재만으로는 상대 배우자가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입의 의무등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자를 보험계약자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시에는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변경을 할 수 있다.

즉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계약의 해지, 내용의 변경등은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계약자의 실종 또는 사망의 확률이 높은 사변이 있어 사망이 확실한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나 인정 사망등으로 사망의 간주·추정되는 경우 계약자의 상속자에게 그 권리·의무 관계가 귀속하게 된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를 방치함으로 인해 생기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정리하고자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즉 실종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법원이 하는 선고다.

▲인정사망은 수난, 화재 등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변에 있어서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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