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수술을 받은 한 소비자가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으로 암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다.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해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사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치료병원에서 항암치료 이후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암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입원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소비자원은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소개했다.
법원은 암 치료의 직접목적 여부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치료병원에서 암 치료 후 그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에 대해서는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8.4.24.선고 2008다13777, 대법원 2013.5.24.선고 2013다9444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암으로 입원했다고 모두 암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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