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사가 A씨의 유방 속 생리식염수 보형물을 농양으로 오진해 제거했다. 

60대 여성 A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한 병원 혈액종양 내과에서 외래 초진을 받고 항암치료 6회를 받았다.

항암치료 후 같은 병원 유방외과에서 유방보존절제술(BCS)및 감시림프절 생검(SLNB)을 받았다.

그 후 추적관찰을 진행했고 유방외과 외래에 방문했다.

외래 기록상 ‘수술 주변 발적으로 방문함-고름이 있다가 터졌다. 이전에 봉합사 있던 부위 삼출물 있었다. 발적 부위에 작은 변동이 있어 초음파 후 흡인. 농양이 아니라 생리식염수로 생각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유방외과 교수가 왼쪽 유방의 생리식염수 보형물 속에 들어 있는 용액을 장액으로 혼돈해 보형물 속으로 천자(침을 찔러 넣어 체액을 뽑아내는 일)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손상된 보형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외과의의 진찰 소견에 의거해 천자 시술 자체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술 중 보형물 손상은 시술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생각되나,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돼, 사과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보형물 교체·제거 등의 추가 조치에 대해 A씨와 보호자에게 설명했고, 비용 및 적절한 보상액을 치료 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천자 후 발생한 보형물 손상은 A씨에 대한 정확한 확인 미흡 및 적절하지 못한 시술에서 비롯됐다며 A씨의 피해보상을 인정했다.

처음 보는 환자에 대해 천자와 같은 침습적인 시술이 요구될 경우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A씨는 유방암 수술 후 외래 추적관찰을 꾸준히 받고 있었기에 이전 기록 확인은 반드시 필요했고, 이전 기록을 확인했다면 천자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한다.

또한, 시술 시 ▲환자 상태 ▲시술명 ▲시술 목적 ▲시술로 인한 위험성 ▲보형물 파손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통상 이런 시술은 외래에서 시행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받지 않고 구두로 설명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이러한 설명을 했다는 내용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A씨가 유방 양쪽 재수술을 위한 향후치료비를 요구하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재수술비용은 왼쪽 유방의 보형물 추가 수술부분만 인정한다.

위자료 산정은 ▲신청인의 나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조정절차에 나타난 사정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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