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술을 받은 소비자가 한쪽 유방에서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검사해보니 유방 안에 거즈가 들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40대 여성 A씨는 한 병원에서 2차례 유방확대술을 받았으나 겨드랑이 절개부위의 상처가 벌어지고 피고름이 흐르는 등의 염증이 발생해 보형물을 제거했다.

좌측 유방에 또 다시 상처가 벌어지고 진물이 흐르는 염증이 발생하자 A씨는 타 병원에서 장기간 상처에 대한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한 의원에서 유방검진을 받던 중 좌측 유방 속 거즈를 확인했고, 이에 2차례 이물질 제거술을 받았지만 현재 좌측 유방에 9㎝정도의 반흔과 양측 유방 비대칭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이 수술 시 거즈를 철저하게 제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수년 동안 수차례의 수술을 받게 돼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생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염증은 모든 수술의 흔한 합병증으로 원인 또한 다양해 수술상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가 보형물 제거 후 5개월 정도 지나 내원한 당시에는 유방 하측에 상처가 있어 항생제 치료 및 배액술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개인적 불만족과 환불을 요청해 본원은 도의적으로 수술비를 환급했다고 주장했다. 

본원에서 거즈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후 염증으로 진료를 받은 타 병원에서 시행한 탐색 및 상처재건술과 치료 시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나, 이후 유방검진을 시행한 의원에서 발견된 것으로 봐 타 병원에서 치료 시 거즈가 잔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거즈, 치료 (출처=PIXABAY)
거즈, 치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은 A씨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진이 A씨의 2차 유방확대술 후 겨드랑이 절개부위 염증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절개배농 및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전문가는 보형물 제거 후에도 염증이 재발·지속되는 경우는 몸 속에 이물질 잔존, 즉 잔존한 거즈에 의해 지속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감염과 염증이 지속된다면 의료진은 유방초음파 또는 흉부 CT 등의 검사를 통해 이물반응에 의한 감염 및 염증 반응을 확인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다. 

▲타 병원에서 시행한 탐색술로는 상처 주변에 이물질이 가까이 위치하지 않는 한 발견하기 어려운 점 ▲타 병원의 수술로는 그 위치에 거즈가 남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 피해에 대해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

A씨의 손해액은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의 일실이익손해액 등으로 병원 측은 A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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