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비정상적으로 부푼 가슴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보험사는 미용목적이라며 실손의료비 청구를 거절했다.

A씨는 ‘여성형 유방증’ 진단을 받고 양쪽 가슴에 비정상적으로 발달된 유선조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기존에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실손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시행받은 수술은 외모개선 목적의 유방축소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수술을 외모개선 목적으로 보는 보험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A씨는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여성형 유방증’은 체내의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간에 불균형이 생기거나 여성호르몬에 대한 유선조직의 반응이 민감해져 남성의 유방에서 유선 조직의 증가로 여성처럼 유방이 발달하는 질병이다.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경과를 관찰해도 호전되지 않는 등 장기화된 여성형 유방증은 수술적인 치료가 요구되며, 고환염이나 고환암, 뇌하수체 종양 등의 질환의 초기지표가 될 수 있다.

여성형 유방증 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 이를 반드시 외모개선 목적 치료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요양 급여대상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에서도 A씨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 관련비용은 비급여가 타당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외모 개선목적으로 비급여를 결정했다는 언급은 없다.

▲A씨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방조직으로 인해 유방암 등의 질병 발생가능성이 있어 제거가 필요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은 사회적·정신적 생활에 영향을 주게 돼 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료기록의 A씨 체형상(키 181cm, 몸무게 76kg) 지방흡입술이 불필요 ▲초음파 검사소견상 유방조직의 비대소견이 관찰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