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코 수술 시 진행되지 않은 절골술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의사는 터무니없이 적은 환급액을 제시했다.  

A씨는 성형외과에 내원해 코끝 들림과 코 휘어짐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콧대, 코끝 및 절골술을 이벤트 행사로 250만 원에 계약하고 코 성형술을 받게 됐다.

그러나 수술 시 의사가 절골술은 진행하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의사는 A씨가 현재 절골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3개월 뒤에 가능하므로 3개월 뒤 무료로 수술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A씨는 추가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재수술을 원치 않다고 했다. 

A씨는 성형외과에 절골술 비용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수술 당일 절골술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한 후 절골술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추가로 절골 술을 받지 않고 환급을 요구한다면 코끝 성형술의 정상가격인 242만 원을 제외한 8만 원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성형외과는 A씨가 지급한 수술비 중 50%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코끝 ▲콧대 ▲절골술 전체 비용에서 보면 절골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절골술 미시행과 관련한 설명 시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있으나 실제 수술시 절골술을 하지 않았고, 진료기록 상 3개월 뒤 절골술을 계획한 것은 의사 또한 A씨에게 절골술이 필요함에 대해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절골술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수술비용의 50% 정도 환급함이 적절하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해 성형외과는 A씨에게 수술비 250만 원의 50%인 125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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