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예약을 취소하자 병원은 위약금으로 총 수술비의 60%나 공제했다.

20대 여성 A씨는 얼굴 지방이식술을 받기로 하고 당일 수술비 500만 원 전액을 지급했다.

개인 사정으로 수술예정 하루 전에 수술일을 변경했다.

이후 수술을 받기 어려워져 수술 예정 10일 전 의사에게 수술 취소 및 수술비 환급을 요구했다.

의사 측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할인가로 계약하면서 '환불 불가'함을 설명했으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나 수술취소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다고 했다.

손해액은 수술 2시간에 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 소요 비용으로 총 300만 원을 책정해 200만 원 정도만 환급할 수 있다고 한다.

수술, 병원, 의사(출처=pixabay)
수술, 병원, 의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금액은 병원이 제시한 금액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의사는 사무처리 정도 등의 정도에 비춰 이미 지급된 선납진료비를 정산해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설령, 진료기록부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수술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지 또는 해제시점에 따라 환급할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한차례 수술을 연기하기도 했으나 결국 수술예정일 10일 전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의 10%를 공제한 비용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금이 수술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간주하므로, 수술비 500만 원에서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계약금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95만 원을 환급액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환급금에서 수술을 위한 검사비용 등은 공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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