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이 잘못된 소비자가 재수술비용을 청구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절했다.

A씨는 한 성형외과를 방문해 110만 원에 쌍꺼풀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수술 전 상담 시 의사가 핀셋으로 집어 준 쌍꺼풀 크기는 대략 7mm 정도였고 매몰법이 절개법보다 회복시간이 빠르다고 해 이에 동의하고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 수술실에서는 의사가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쌍꺼풀 라인을 약 17mm 상방에 잡았고, 그 결과 쌍꺼풀 크기가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너무 크고 라인이 부자연스러워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됐다.

A씨는 병원 측에 손해배상으로 재수술비 180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수술 전 A씨에게 절개법, 매몰법 둘 다 가능하나 매몰법 선택 시 쌍꺼풀 라인 위쪽이 많이 덮일 수 있으므로 라인 디자인을 약간 크게 해야 함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수술 후 눈꺼풀이 예상보다 적게 내려왔을 때에는 경직된 이마 근육에 보톡스를 주사해 라인 위쪽 눈꺼풀을 내려오게 해 쌍꺼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A씨의 경우 눈을 뜰 때 놀란 토끼눈처럼 눈을 치켜뜨는 습관이 있고 이마 근육이 경직돼 있어 눈꺼풀이 예상보다 덜 내려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는 보톡스로 충분히 조정 가능함에도 A씨가 재수술을 받았으므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에게 쌍꺼풀 라인 디자인상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성형의료에 있어서 의사는 수술 자체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최소한 당해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주의의무를 위반해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부작용 등이 발생했다면 이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쌍꺼풀 라인은 윗눈꺼풀 가장자리의 중심부로부터 6~8mm 상방에 잡는 것이 보통이고 높게 잡는다 하더라도 10~12mm 정도이다.

그러나 병원 측은 그보다 높은 14~17mm로 디자인 했고, 이는 눈을 치켜뜨는 습관이 있고 속 쌍꺼풀이 있는 A씨의 특징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라인을 너무 높게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A씨의 이마 근육 사용이 심해 수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였다면 수술 전에 보톡스를 사용해 이마 근육을 마비시킨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문위원은 A씨의 수술 후 상태는 설사 보톡스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잘못된 예측에 의한 쌍꺼풀 디자인 오류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성형수술 결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데에는 A씨가 절개법이 아니라 매몰법을 선택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병원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A씨에게 시행한 수술비 110만원 중 80%인 88만 원과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A씨의 나이 등을 참작해 산정한 위자료 10만 원을 더해 총 98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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