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봉합술을 받은 소비자가 두 달이 지나 유리조각이 남아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40대 남성인 A씨는 깨진 유리조각에 손바닥을 찔렸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방사선 검사 후 세척 및 봉합술을 받았다.
수술 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약 2개월 후 다시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손바닥에 유리조각이 남아 있어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다는 것.
A씨는 두 달동안 통증으로 고생한 것도 모자라 재수술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리 조각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유리조각의 잔존은 방사선 필름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방사선 필름에서 유리조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이상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만약 병원 측이 이러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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