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봉합술을 받은 소비자가 두 달이 지나 유리조각이 남아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40대 남성인 A씨는 깨진 유리조각에 손바닥을 찔렸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방사선 검사 후 세척 및 봉합술을 받았다.

수술 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약 2개월 후 다시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손바닥에 유리조각이 남아 있어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다는 것.

A씨는 두 달동안 통증으로 고생한 것도 모자라 재수술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깁스, 부상, 상처, 수술(출처=PIXABAY)
손, 깁스, 부상, 상처, 수술(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유리 조각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유리조각의 잔존은 방사선 필름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방사선 필름에서 유리조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이상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만약 병원 측이 이러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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