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두피 봉합 부위에 유리조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봉합수술을 한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37세 여성 A씨는 계단에서 넘어진 후 뒤통수에 출혈이 발생해 병원에서 두피 열상부위 봉합술을 받았다.

봉합부위 통증이 계속돼 5개월 뒤 다른 병원에서 두부 엑스레이(X-ray)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머리 속에 약 2㎝ 크기의 유리조각 2개가 확인돼 이물질 제거술을 받았다.

A씨는 계단에서 넘어질 당시 깨진 액자가 있는 쓰레기더미에 부딪쳐서 이물질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담당의에게 문의했지만 담당의는 다른 검사는 필요 없다며 바로 열상부위를 봉합했다.

A씨는 의사의 과실로 장기간 봉합부위의 통증으로 고통받았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A씨가 응급실 내원 당시 육안 상 이물질이 보이지 않았을뿐더러 A씨도 유리조각 여부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모든 열상환자에게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은 과잉진료라고 생각해 시행하지 않았다며 진료 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봉합 후 합병증이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래진료를 추가적으로 받도록 설명했으나 A씨가 내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봉합부위 통증으로 외래에 내원했을 때 두부 엑스레이 촬영을 권유했음에도 이를 거절해 이물질 잔존에 대한 진단이 지연됐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는 열상부위 봉합 당시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유리나 나무조각 등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서도 창상을 봉합하기 전 내부를 세밀히 관찰하고 세척하는 과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의사는 창상 봉합 시 이물질 유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작은 이물질이 깊숙이 있는 특수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물질 잔존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는 두피열상 환자에게 엑스레이 검사 없이 이물 잔존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생략하고 봉합을 했고 결국 A씨의 머리에 이물질이 잔존하게 됐다.

다만, 진료기록부 상 A씨가 병원 외래 내원시 엑스레이 촬영을 거절했다고 적혀있는 것을 볼 때, 최초 외래 진료시 엑스레이를 촬영했다면 좀 더 일찍 봉합부위의 이물질 잔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의 총 진료비 9만7380원 중 50%인 4만8690원과 A씨의 나이, 피해 정도,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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