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초기에 손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수술을 피할 수 있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0월 3일 A씨는 넘어지면서 오른쪽 검지 손가락에 열상이 생겨 한 병원을 방문해 단순봉합술을 받았다.

이후 통증이 지속돼 같은 해 11월 30일 다른 병원에서 우측 손가락 골절 및 인대 손상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게 됐다.

A씨는 의사가 손가락 열상에 대해 방사선 촬영과 적절한 진찰을 하지 않아 골절 및 인대 손상 진단이 지연됐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술을 받게 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 의사는 A씨가 응급실을 방문했을 당시 1차 봉합술을 시행했고 이후 외래에서 A씨를 진료한 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단순 열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별한 소견이 없는 단순열상의 경우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으며, 또한 견열골절(Avulsion Fracture) 혹은 인대파열의 경우 급성기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경과를 관찰한 후 만성적 불안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수술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가락, 뼈 (출처=PIXABAY)
손가락, 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담당의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A씨의 골절 및 인대손상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골절 및 인대손상이 진단돼 고정 치료와 관절 운동이 이뤄졌을 경우 대부분 호전되므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A씨 담당의사는 조기진단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 진찰했다고 보기 어려워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당시 손상에 대해 반드시 방사선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라는 전문가 견해 ▲A씨도 통증을 느끼는 즉시 외래 진료를 신청해 조기진단 되도록 노력하지 않은 점 ▲현재 손가락의 기능에 별 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병원 측은 A씨에게 타 병원 진료비 153만9490원의 60%인 92만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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