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잘못된 수술로 인해 재수술 후 후유장해 진단까지 받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기구에 찍혀 오른쪽 손가락을 다친 A씨는 한 의원에 내원해 관혈적 정복술(피부를 절개해 뼈를 맞추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손등 통증이 계속 되자 A씨는 타 병원에 내원했고, 핀이 탈락된 것이 확인돼 관혈적 정복술과 핀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A씨의 오른쪽 두번째 손가락 관절에 구축이 발생해 전신 노동능력상실율 6%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수술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수술 후 손등 통증이 발생했고, 의료진에게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경과관찰만을 권유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타 병원서 진료 시 2개의 고정핀 중 1개는 저절로 탈락, 1개는 피부에만 삽입돼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며 의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A씨에게 시행한 수술은 뼈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 속에 금속핀을 삽입했다가 약 2주 후에 금속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경과기간이 지나면 결과가 양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핀 1개가 탈락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나, 골절수술의 결과는 최소 6주 후에 판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과 관찰이 필요함에도 A씨는 불과 9일 만에 타 병원서 재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후유장해는 재수술 후 발생한 것이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 (출처=PIXABAY)
병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에게 수술 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문의원의 견해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골성 망치 수지(손가락이 굽어있는 상황)의 경우 골을 직접 내고정하는 수술법이 일반적이며, 의료진이 시행한 바와 같이 핀을 연부조직에 삽입하는 수술법은 뚜렷한 의학적 근거가 없고 골편의 고정 효과가 미약하며 핀 이완 등 문제점에 취약하다.

A씨 경우 내고정핀이 느슨해지면서 주변 피부를 자극하고 연부 조직에 거치한 핀이 쉽게 이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A씨와 같은 경우 관절의 구축 변형이나 운동범위 제한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수술 전에 A씨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수술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진료기록 상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해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A씨 골절 상태와 적절한 수술법으로 수술했더라도 골절로 인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의원 측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의원 측은 A씨에게 의원 치료비와 타 병원 치료비, 일실수입을 합한 금액의 40%인 242만6000원(1000원 미만 버림)과 위자료 100만 원을 합한 342만6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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