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자, 소비자는 병원 측의 잘못을 주장했다. 

A씨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충수염(맹장 끝 충수돌기의 염증) 확진을 받은 후 다음 날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왼쪽 복부의 트로카 삽입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고,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타 병원으로 전원해 배액관 확인 및 약물 투여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응급실에서 병원 측의 내부 사정으로 수술이 지연됐으며, 수술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제3자의 장기이식수술을 먼저 시행하게 돼 A씨 수술이 수술 결정 시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후 이뤄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수술의 응급도를 고려할 때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A씨 병증이 악화된 바 없고, 수술 과정 또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복통 (출처=PIXABAY)
복통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병원 측은 A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위원의 사실 조사에 따르면, 병원 사정으로 A씨의 충수염 수술을 약 10시간 가량 지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충수염이 응급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아닌 점 ▲병원 내 한정된 인력과 시설로 인해 응급 수술이 아닌 경우 10시간 정도의 지연은 통상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이 수술을 지연한 사실만으로 A씨 손해를 인정할 순 없다.

또한, 수술 지연으로 A씨 상태, 수술 방법·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병원 측의 수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복강경 수술 중 하복벽 혈관이 손상돼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출혈이 발생한 경우 후유증 없이 지혈이 가능하므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의료진은 수술 및 이후 처치 과정에서 ▲수혈 ▲지혈제 투여 ▲배액관 확인 ▲추가 수술 계획 등 조치를 했으며, A씨가 이후 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배액관 확인 및 소독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출혈 발생과 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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