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설명의무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50대 남성 A씨는 병원에 내원해 수면 MRI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수면 검사 후 약 9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해당 기간 동안 운전을 해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검사 전 A씨는 보호자 동반이나 운전 금지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MRI (출처=PIXABAY)
MRI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에 충돌 사고에 대한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전했다. 

의료진은 수면 검사 전, 진정제 투약 효과 및 부작용, 검사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검사가 끝난 후에는 의식이 진정상태에서 각성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지 관찰 및 회복감시를 해야 하고, 안전하게 퇴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귀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위와 같은 설명의무 및 경관 관찰을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충돌 사고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로, 해당 병원 측에서 예견이 불가능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