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설명의무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50대 남성 A씨는 병원에 내원해 수면 MRI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수면 검사 후 약 9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해당 기간 동안 운전을 해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검사 전 A씨는 보호자 동반이나 운전 금지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에 충돌 사고에 대한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전했다.
의료진은 수면 검사 전, 진정제 투약 효과 및 부작용, 검사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검사가 끝난 후에는 의식이 진정상태에서 각성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지 관찰 및 회복감시를 해야 하고, 안전하게 퇴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귀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위와 같은 설명의무 및 경관 관찰을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충돌 사고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로, 해당 병원 측에서 예견이 불가능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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