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다초점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백내장과 안구건조증으로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초점이 맞지 않는 증상과 시력저하로 안경을 착용하게 됐고, 야간에 심한 빛 번짐으로 고생을 했다. 

A씨는 의료진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안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권유해 수술을 받은 것인데, 빛 번짐이 심해 야간 운전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만일 수술 전에 의료진으로부터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야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 특성 상 이 수술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안과, 눈 (출처=PIXABAY)
안과, 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백내장과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 교정시력이 감소한 상태였으므로, 의료진이 수술 전 시행한 제반검사와 A씨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수술은 아직 그 기전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수술 방법이므로,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A씨에게 수술 장·단점, 합병증, 위험성 등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 A씨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 진료기록 상 A씨에게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A씨 또한 부작용 등 설명을 들었더라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의료진이 A씨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과 A씨 현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진 않는다.

따라서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산정된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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