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망막박리술 후 실명이 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의사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고 주장했다.

67세 A씨는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시력이 저하돼 안과에서 검진을 받았다.

우안의 유리체 출혈과 망막박리 소견을 받아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우안 시력장애 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의사가 초기에 망막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조기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이후 수술 및 시술시 부주의한 치료로 맥락막하 출혈이 돼 실명이 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초기 안구초음파 상 유리체 출혈 외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출혈 흡수를 관찰하던 중 황반부를 포함한 망막박리가 관찰돼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수술을 진행했다고 했다. 

망막박리 재유착은 성공했으나 수술 후 주입한 가스 팽창에 의한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 기능 상실을 막기위해 불가피하게 안구를 천자했고, 그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맥락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시력이 상실됐으므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구 (출처=PIXABAY)
안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술 후 A씨에게 발생한 시력장애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전문위원은 의사가 초음파 상 관찰된 초기 유리체 출혈 외에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출혈의 흡수정도를 경과 관찰하고 우안의 망막박리가 확인된 후 수술을 시행한 것은 일반적인 처치의 과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술 직후 안압이 50㎜Hg 이상으로 상승했는데, 가스의 정확한 희석과 정량의 주입시 이와 같이 극심한 안압상승이 잘 발생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수술시 주입한 가스로 인해 전방에 남겨진 점탄물질에 의해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안압이 상승한 경우 안압의 하강을 위해 안구천자시 안압을 급속하게 많이 하강시키는 경우 맥락막하 출혈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의사는 A씨의 시력장애가 황반부까지 포함된 망막박리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전문위원은 황반부를 침범한 망막박리 뿐만 아니라 수술 후 발생한 안압상승, 안구천자 도중 발생한 맥락막하 출혈로 인해 시력이 완전 손실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기왕질환인 황반부를 침범한 망막박리 또한 시력장애에 영향을 미친 점, 의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의사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진료비 209만8098원의 60%인 125만8858원과 ▲사건의 경위 ▲A씨의 나이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남게 된 시력장애 ▲여명기간 동안 한쪽 눈의 시력상실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1300만 원을 합해 1425만8858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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