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계약한 소비자가 인원 수 미달로 취소되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여행사는 귀책사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A씨는 여행사에 연락해 4박 6일 일정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외여행 상품에 대해 문의했고, 이 과정에서 확정된 상품의 추천해달라고 했다.
일주일 뒤 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을 추천받은 A씨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3인의 여권사본을 여행사에 발송했고, 담당자에게 출발 확정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계약금을 송금했다.
그러나 여행 출발 9일 전 담당자로부터 인원 부족으로 인해 출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대해 A씨는 여행사의 귀책사유이므로 여행요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여행사는 담당자가 A씨에게 예약 확정 여부에 대해 고지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A씨에게 취소된 여행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행 개시 전 취소의 경우를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만 여행사는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인해 여행이 해제됐다고 보고 A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했다.
일반적 여행 계약 체결 과정과 달리 A씨는 여행사에 최초 상품을 문의했을 때부터 계약금 및 여권사본을 제출하기까지 여행의 출발 확정 여부를 계속적으로 문의·확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록 참가자 수 미달로 인한 계약 해제가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A씨가 타 여행사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행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여행사는 ▲A씨가 여행을 계획한 동기 ▲여행기간 ▲약정한 여행경비의 액수 ▲여행계약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산정한 위자료 3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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