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여행사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여행사는 손해를 입었다며 위약금을 부과했다. 

A씨는 신혼여행으로 '그리스 5박 8일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2인 비용인 718만 원을 여행사에 지급했다. 

출국 한달 전, 여행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여행사와 통화한 A씨는 항공편과 호텔이 A씨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돼 여행경비 전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여행사가 항공편과 숙박호텔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법률상 명백히 동의없는 일정변경에 해당하고 계약의 취소사유가 여행사에 있으므로 여행경비 전액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A씨와 계약 당시 호텔 및 항공편은 확정없이 계약했고, 나중에 확정돼 통보했으나 그때서야 A씨가 다른 항공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A씨의 일방적인 여행취소로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으므로 실손해를 감안해 5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리스, 산토리니 (출처=PIXABAY)
그리스, 산토리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여행 대금 전액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했다. 

여행사는 계약 당시 A씨에게 교부한 일정표는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정표에는 '1박 추가 확정 일정'으로 기재돼 있으며, 일정표에 기재된 여행대금인 1인당 359만 원씩 2명 대금도 모두 완납한 점으로 볼 때 확정된 일정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A씨의 계약해제는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 여행사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돼 있으므로 여행사는 A씨에게 여행대금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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