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여행 예정지에 산불이 발생해 불안해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여행사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고 했다.  

A씨는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2명 여행 대금으로 379만8000원 중 60만 원을 계약금으로 결제했다.

어느 날, 뉴스 보도를 통해 호주 산불 피해를 접한 A씨는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해 여행 출발 15일 전 여행사에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여행상품의 여행지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여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며,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산불 (출처=PIXABAY)
산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해지의 책임은 A씨에게 있으므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고 했다. 

「민법」제674조의4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돼 있다.

살펴보면, A씨가 계약한 여행기간 동안 외교부가 안정상의 이유로 여행을 금지하거나 호주 산불로 인해 여행지로의 이동 등이 불가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호주관광청의 산불 관련 공식 입장문에서도 관광시설 및 투어 상품을 이용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음을 확인됐다.

따라서 여행상품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A씨는 계약 해지에 따라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A씨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살펴보면, A씨 계약은 여행개시 10일전에 해제됐고, 취소수수료에 대해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특별약관에 따라 부과된 여행요금의 15% 위약금 56만9700원과 항공 발권 금액 40만 원을 합한 96만9700원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여행사가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A씨가 기 지급한 계약금 60만 원과 A씨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액을 60만 원으로 해 기 지급한 계약금과 상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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