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여행사로부터 예약된 줄 알았던 항공권이 예약되지 않아 높은 가격에 항공권을 구입하게 돼 울분을 터뜨렸다. 

A씨는 5월 24일 한 여행사를 통해 성인 2명의 캐나다행 항공권 견적을 요청했고, 항공권 대금이 1인당 168만2200원이라고 통보받았다.

A씨는 5월 30일에 예약진행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여행사에 발송했고, 6월 9일 여행사로부터 결제를 하지 않아 항공료가 인상됐다는 이메일을 수신하게 됐다.

A씨는 예약 요청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이의 제기하자 여행사는 1인당 190만 원대 항공권을 권유했다.

화가 난 A씨는 타 여행사를 통해 급박하게 1인당 195만3700원의 항공권을 구입했다.

A씨는 항공권 예약이 되지 않아 당초 항공권 대금보다 인상된 금액인 54만2960원을 더 지급하고 2인 항공권을 구입하게 됐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A씨가 당사와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약의뢰 후 3일 이내에 입금 등 결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진행해 주세요'라고 이메일을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예약을 확정할 수 없기에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 고객이 아닌 상용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으므로 예약 확인 후 3일 이내 결제를 하지 않아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A씨가 결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공항, 여행(출처=PIXABAY)
공항, 여행(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A씨에게 항공권 차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예약 진행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따라 여행사는 기존 방식대로 신용카드 번호를 문의하는 등 후속 결제 조치를 진행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해 항공권 예약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항공권 예약 관련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여행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A씨도 항공권 예약과 관련해 예약 요청 후 확약을 위한 입금 결제 요청 등 진행절차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여행사가 A씨에게 추가요금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알아봐주는 등의 노력을 했고, A씨 여행 일정에 어떠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여행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여행사는 A씨에게 항공권 2인 추가액 54만3000원의 50%인 27만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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