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미달로 취소된 줄 알았던 여행일정이 진행되자 소비자는 예정대로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고, 여행사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라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여행사가 판매하는 '러시아·북유럽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여행대금 369만 원 중 계약금 90만 원을 지급했다.
출발 열흘 전쯤, A씨는 여행사로부터 인원 미달로 여행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여행사는 계약금 90만 원을 환급해주겠다고 해 A씨는 계좌번호를 알려 줬다.
그런데 이틀 뒤, A씨는 여행사로부터 여행상품이 예정대로 출발이 가능하다며 여행갈 것을 권유 받았으나, 이미 여행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개인 일정이 변경됐으므로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A씨에게 환불받을 계좌를 받은 것은 출발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전에 이를 알리고 받은 것이며, 최종적으로 A씨가 예약한 여행은 취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발했으므로, 계약 취소는 A씨의 단순변심이기 때문에 계약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해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민법」제674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다.
▲당시 A씨가 일행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여행사에서 전화왔는데 우리상품 취소가 많아서 힘들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몇 시간 뒤 '출발 못하게 됐다고 전화 왔었다'고 한 점 ▲여행사가 카카오톡으로 A씨 일행들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 A씨가 바로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 ▲여행사가 출발이 안 될 것으로 미리 판단하고 연락드렸던 제 잘못인 것 같다고 한 점으로 볼 때, 여행사는 여행에 관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A씨에게 여행이 취소됐다고 통보한 것이므로 여행사의 과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므로, 여행사는 A씨에게 계약금 9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