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여행사의 과실로 대체항공권을 구입하게 됐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자신의 자녀를 캐나다 몬트리올에 보내기 위해 여행사를 통해 미국 경유 항공권을 구입했다.

그러나 A씨 자녀의 비자로는 미국 경유가 불가능해 출국이 거부됐고, 당일 긴급하게 대체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A씨는 항공권을 구입하기 전에 미국 경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자녀의 미국비자를 팩스로 송부했음에도 여행사가 미국 경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추가로 지출한 89만8900원을 여행사에 손해배상청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A씨가 저렴한 항공권을 원해 미국 경유 항공권을 안내했고 A씨가 조건을 보고 스스로 선택한 항공권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비자를 팩스로 송부하도록 요구한 것은 비자 소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절차였으므로 미국 경유 가능 여부에 대한 책임은 없어 A씨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행기 (출처=PIXABAY)
비행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A씨에게 대체 항공권 추가대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했다. 

여행사는 여행상품 및 항공권 판매업자로서 항공권 매수자가 그 항공권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당연히 확인하고 알려줘야 한다.

여행사는 사용범위가 한정된 미국 비자를 소지한 A씨 자녀에게 미국 경유 항공권이 아닌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안내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항공권 매매와 관련해 입은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미국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발급되고 있어 A씨도 미국 경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전에 A씨 자녀는 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험이 있어 비자 효력이 제한적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A씨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행사는 A씨에게 추가 지출한 대체 항공권 대금 89만8900원의 50%인 44만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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