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알선자와 계약을 한 소비자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해지를 요구했고, 알선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라며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했다.  

A씨는 한 사업자와 캐나다 해외취업알선계약을 3630만 원에 체결했다.

계약 당일 A씨는 사업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고, 2주 뒤 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1년 다 되도록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A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라며 위약금을 공제한 250만 원만 환급했다.  

이에 A씨는 사업자가 약 1년동안 계약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아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환급분 380만 원 환급과 전체 계약금의 10%인 363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해당 계약은 서류진행 과정만 4~6개월 소요되며, 결정은 캐나다 주정부 및 고용주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행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캐나다, 토론토 (출처=PIXABAY)
캐나다, 토론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미환급금 3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사업자는 A씨의 계약 진행 문의에 “어렵다”, “어려운 것으로 본다” 등으로 답하며 계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자가 A씨에게 다른 취업이민프로그램(SINP)을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A씨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계약서엔 '계약금 130만 원은 환급불가', ‘A씨 사정으로 접수 전에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 사업자는 A씨에게 기납입 수속료의 50%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어, 사실상 위약금을 계약금 전액과 1차 납부금액의 50%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A씨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다.

다만, A씨의 시간적·정신적 손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A씨의 손해배상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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