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해외 인턴 일정이 틀어져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환불을 거절했다.

A씨는 미국 호텔 인턴 취업과 비자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관련 경비 480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했다.

실기시험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5개월 후 출국 예정이라고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비자문제로 인해 일정이 계속 지연된다고 하면서 출국 예정일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미국 대신 호주로 지역 변경을 권유했다.

A씨는 당초 미국 인턴 일정을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산돼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대행업무가 이상없이 진행됐으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통보받은 출국 예정일에서 3개월이 경과했으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대행사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보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어학 등 연수관련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대행업무가 이뤄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대행수수료의 환급과 대행수수료의 30%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