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학원 등록 후 수업을 들었으나 수준이 맞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학원 등록하고 강의 개시일에 수강을 들었다.

그러나 강의 수준이 생각보다 낮았다. A씨는 너무 차이가 나서 학원을 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원 측은 해당 어학의 경우 종합반 1개반으로 구성돼 선택할 반이 없다면서, 환급금 일부를 환급해 주고 교재비도 공제하겠다고 했다.

A씨는 계약 당시 레벨 테스트도 하지 않는 등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수준에 맞지 않은 반에서 수강을 하게 됐는데 전액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 수업, 교습자, 학원(출처=PIXABAY)
강의, 수업, 교습자, 학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레벨이 맞지 않아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수강료의 2/3 해당액을 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원 표준약관」에 의하면 수강자가 교재 대금 또는 실습 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 대금 또는 실습 재료비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 또는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은 다음과 같이 기준을 구분하고 있다.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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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어학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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