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구입한 교재를 반품하니,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받았다.

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원에게 3~4시간 상담을 받은 뒤 교재 구입 요구에 응해 신용카드로 58만 원을 결제했다.

결제와 함께 바로 제품을 가지고 와 직접 상자개봉과 동시에 제품을 꺼내 설명을 한 후 빈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후 교재를 자세히보니 발행일도 찍혀있지 않고 영상 내용도 아이의 연령과 맞지 않아 아이들이 집중해서 보지도 않았다.

다음날 업체로 계약 해제 및 반품 요청을 하니 위약금 20%와 제품 훼손시 50%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교재, 유아, 영아, 아기, 독서(출처=PIXABAY)
교재, 유아, 영아, 아기, 독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서면 청약철회 요구를 하고, 일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등)을 사업자에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법」 제8조 2항에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돼 있다.

포장 등이 훼손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돼 있으나 사례의 경우 훼손이 아니라 멸실에 해당돼 위약금 지급후 청약철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판매업자가 포장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법」 8조 2항에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DVD의 업체매입가를 배상해주는 선에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