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수강을 해지한 소비자는 교재를 반환했으니 전액 환급을 요구했고, 학원 측은 교재를 반환받지 못했다며 교재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씨는 AFPK(재무설계사 자격증)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2만9000원을 지급했다.

다음날 학원 측은 A씨에게 택배로 교재를 발송했고 A씨는 이를 수령했다.

A씨는 강의 수강을 개시한 다음날 웹사이트 환불 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이용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학원 측은 교재를 미사용 상태로 반환하면 교재 왕복 택배비 5000원을 공제하고 22만4000원을 환급하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교재를 미개봉 상태로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학원 측은 교재를 받지 못했다며 교재비 16만64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 교육 (출처=PIXABAY)
강의, 교육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에 교재비와 배송비를 공제한 환급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가 학원 측에 대금 전액의 환급을 구하기 위해선 교재를 반환해야 하는데, A씨는 이미 학원에 교재를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학원 측은 교재를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교재를 학원에 반환했다는 사실은 A씨가 주장·증명해야 하는데, A씨는 학원 측이 지정한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택배 송장이나 배송 기록 등 교재 반환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재를 이미 학원 측에 반환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A씨는 학원 상담직원이 교재를 반환받았음을 인정했다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나, 통화 녹취기록에 의하면 상담직원이 A씨로부터 교재를 반환받았음을 인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교재 반품시기가 지나서 교재를 반환할 수는 없고 교재비 16만64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안내한 내용만 확인된다.

학원 측은 A씨에게 계약 대금에서 교재비와 배송비를 공제한 6만5869원을 지급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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