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회복지사 온라인강의를 수강하기로 하고 39만6000원을 결제했다.

5일 뒤 A씨는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학원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33만 원만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환급규정에 대해 사전 고지 받은 사실이 없고, 과다한 위약금 공제는 부당하다며 환급액 조정을 요구했다.

온라인, 강의 (출처=PIXABAY)
온라인, 강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35만8000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A씨가 실제 강의를 수강하지는 않았으나, 결제일 익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음에도 수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5일간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학원은 적법한 환급규정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급액을 계산했고 해당 규정을 홈페이지 하단에 고지했으므로, 학원측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이 적용 가능한 사업자이기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해당 법을 적용해 사업자가 A씨에게 2만8000원을 추가로 환급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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