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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 강습 계약 해지…학원 "환급금 없다" 주장
피부관리 강습 계약 해지…학원 "환급금 없다" 주장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2.13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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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학원 수강 계약해지와 수강비 환불을 요구하자 학원 측은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A씨는 피부관리 및 반영구 시술 강의를 주2회 듣기로 계약하고, 피부관리 수강비 90만 원과 반영구 시술 수강비 230만 원을 합한 320만 원을 지불했다.

5회 수강 후 A씨는 계약 중도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학원은 환급규정에 의거해 환급 가능한 대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원 측이 입학원서에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합격 또는 창업 시’까지 수업을 진행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했으므로 정확한 기간을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영구 시술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결과 의료자격증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시술 및 수업이라고 답변 받았으므로 A씨는 학원 측이 창업 및 수업이 불가능한 반영구를 포함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피부 관리 (출처=PIXABAY)
피부 관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 계약서 환불규정은 무효이므로 A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된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 입학원서에 수업 횟수와 그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고, 이에 관한 A씨 주장과 학원 주장 모두 증거가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 위원회는 동일 업종의 경우 비슷한 금액으로 2개월 정도의 커리큘럼 하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 A씨 계약 또한 2개월 간 8회 수업으로 체결됐다고 봤다.  

한편, 수업 내용에 포함돼 있는 반영구 시술 행위가 유사 의료행위로 불법 미용시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학원법」에 따라 이미 시행된 수업료는 공제돼야 한다.  

A씨가 계약 당시 중도 해지 및 환급 관련 약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학원 측이 A씨에게 약관 내용을 명시·설명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설령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학원 약관 규정은 학원의 잔여 수업료 반환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경감해 주거나 면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A씨가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재료 등은 모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학원 측은 A씨로부터 기기 및 시술도구 등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된 환급금 16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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