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피부 관리 서비스를 이용 정지한 후 2년 뒤에 해지 요청했지만, 통상 서비스 이용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피부관리숍에서 상체 관리 서비스를 20회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300만 원을 결제했다. 

5회 서비스를 받았을 때,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이용 정지를 요청했다.

그로부터 2년 뒤, A씨는 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연락했지만, 사업자는 관리실을 이전해 A씨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15회의 관리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지만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서비스의 이용기간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지만 업계 관례상 통상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사지, 관리, 피부 (출처=PIXABAY)
마사지, 관리, 피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19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1년이 경과하면 서비스 제공 채무가 소멸한다는 상관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는 「상법」에 따른 시효인 5년 내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 A씨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A씨는 계약 당시, 계약 해지시 환급금 산정 기준에 대해 정한 것이 없으므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95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키워드
#피부관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