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자가 회당 5만 원인 피부관리 서비스를 계약 해지시 회당 6만 원으로 계산해 환급금을 산정했다. 

A씨는 피부관리 서비스 10회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50만 원을 결제했다. 

A씨는 약 2달간 총 7회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이후 예약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사업자는 회당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한 이용요금과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7만2500원을 환급했다.

이에 A씨는 계약 체결 시 정상요금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계약 해지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서비스 3회에 해당하는 비용 15만 원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A씨에게 서비스 정상요금 및 환급 시 주의사항, 예약방법 등에 대한 설명했고, 약관에 따라 환급을 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부 관리, 관리숍 (출처=PIXABAY)
피부 관리, 관리숍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3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환급금 산정이 달라진다.

A씨는 사업자가 예약 요청을 4회 거부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날로부터 하루 전 또는 당일 예약 가능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자가 예약 일정을 확약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A씨의 문의에 대해 사업자가 즉시 회신하지 않은 점도 서비스 예약 일정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사업자는 계약 약관에 따라 중도 해지의 경우 환급 시 1회 당 1만 원을 추가 계산해 환급하겠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대금, 부가 상품의 가액 및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단위대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데, 사업자가 주장하는 1회당 6만 원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1회당 이용요금 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5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제5호에 따라 무효다.

이를 종합해, 사업자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미이용한 서비스 3회에 해당하는 금액인 15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환급한 7만2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만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추가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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