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얼굴 관리를 받고 피부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부관리사에게 계약 해지와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얼굴축소관리, 1회 6만9000원'이라는 광고를 SNS를 통해 접하고 상담을 위해 피부관리실을 방문했다.

상담과정에서 관리사는 정상가 200만 원인 비대칭 관리 10회 패키지를 140만 원으로 할인해 준다고 해 A씨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일에 비대칭 관리 및 예민특수관리를 1회 받은 A씨는 얼굴이 붉어지고 가려운 증상 등이 발생했고, 다음 날 관리사에게 체험가 6만9000원을 제외한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는 해지의 원인이 A씨의 단순변심에 있음을 주장하며 환급금에서 위약금이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관에 따라 이미 진행된 비대칭 관리 1회, 특수예민 관리 1회의 정상가를 공제해 환급금은 64만9000원이라고 안내했다.

피부, 마사지 (출처=PIXABAY)
피부, 마사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과 1회 관리비용 20만 원을 공제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시술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A씨는 시술 후 바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시술일로부터 이틀이 지나 피부과를 방문해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증상이 A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술과 A씨의 증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어려워 관리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르면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계속거래고시」별표 미용업에 따르면 위약금의 기준은 총 계약대금의 10%이다.

따라서 A씨는 계약대금 140만 원의 10%인 14만 원을 계약해지의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관리사는 회원약관에 의해 1회 비대칭 관리 비용 25만 원, 1회 특수예민 관리 비용 20만 원이 환급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약관의 내용은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규정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에 대해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방문판매법」제32조 및 제52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다.

공제될 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A씨가 얼굴 축소 관리 1회 '체험 특가 6만9000원'의 광고를 보고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 체결 전 관리사가 A씨에게 할인가임을 고지한 점 ▲10회 미만의 비대칭 관리를 회당 25만 원으로 계약한 타 회원들의 차트가 존재하는 점 ▲관리사가 제출한 가격표에 따르면 비대칭 관리 10회의 가격은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리비용으로 공제돼야 할 1회 금액은 20만 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관리사는 예민특수 관리의 비용도 환급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A씨 차트에는 '얼굴 비대칭 + 예민특수'의 10회 가격이 140만 원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받은 예민특수 관리 1회는 관리사가 무료로 제공한 서비스로 보는 것이 알맞다. 

따라서 관리사는 A씨에게 1회 관리비용 20만 원과 위약금 14만 원을 공제한 106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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