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 후 피부질환이 발생한 소비자가 한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체력 보강 및 피로감 개선을 위해 한 한의원을 방문했다.

A씨는 한의사에게 한약을 처방받으면서 이전에 건선으로 치료한 적이 있으며 녹용은 체질에 맞지 않으니 빼달라고 했으나, 한의사는 녹용이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며 녹용이 포함된 한약을 제조했다.

A씨는 한약을 복용하던 중 손에 1~2개의 붉은 점이 발생하자, 병원을 방문해 ‘상세 불명 원인의 자극물 접촉 피부염’ 진단 하에 약물처방을 받았으나, 약 복용 후에도 효과가 없었다.

A씨는 그 후 전신에 붉은 점과 그 위에 하얀 비늘 같은 딱지들이 발생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타 한의원을 방문해 ‘상세 불명의 건선’ 진단 하에 침술치료를 받았다.

현재 A씨는 병원 및 한의원에서 치료 중이고,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상태이다.

A씨는 한의사가 제조한 한약을 먹고 피해를 입었다며 한의사에게 5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는 건선 악화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A씨가 복용한 한약은 건선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혈을 보하며 면역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했다.

녹용  (출처=PIXABAY)
녹용 (출처=PIXABAY)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한의사는 A씨의 건선 악화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A씨가 한의원을 방문할 당시 한의사에게 본인이 열이 많고 과거 건선으로 고생했으며 어떤 한의원에서 녹용이 체질에 맞지 않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하며 녹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자신의 기왕력 및 녹용이 체질에 맞지 않다고 고지했을 경우, 한의사로서는 A씨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을 하거나 부작용을 대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진료 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한의사가 이러한 주의를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A씨가 체력보강을 원해 녹용을 포함해 처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한의사는 녹용의 효능만 강조했을 뿐 녹용의 부작용이나 부작용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해서 A씨에게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한의사는 녹용을 포함한 한약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A씨의 건선 관련 기왕증이 A씨 피해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의사가 처방·제조한 한약으로 인해 전신에 건선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의사는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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