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시술을 받기로 했으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주말에는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소비자 A씨는 한 한의원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10회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시술일은 주말에 잡기로 했다.

그러면서 시술비는 정상가격의 30%가 할인된 19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계약 내용과 달리 평일 진료를 권유해 부득이 휴가를 쓰면서 3회의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휴가를 더 쓸 수 없게 돼 치료를 받지 못했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비수기에는 주말 진료를 하지 않는다며 주말 진료를 거부했다.

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학, 한방, 침(출처=PIXABAY)
한의학, 한방, 침(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에 따른다면,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치료 개시 이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지일까지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기 수납한 금액을 환급. 단,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

▲총 치료금액의 10%를 배상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당시 한의원에서 주말에 진료를 해주겠다고 했고, 계약 체결 당시 한의원 측으로부터 비수기 등을 이유로 휴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면 이 계약의 해지는 사업자인 한의원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로 볼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제 거래된 금액인 190만 원에서 시술 받은 3회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57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

A씨는 한의원 측에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 수납한 금액인 133만 원과 총 치료금액의 10%인 19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152만 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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