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난 뒤 독성간염 진단을 받았다.

25세 여성 소비자 A씨는 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상담을 받은 후 한약을 복용했다.

이후 오심, 구토, 어지러움, 복부 통증,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됐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타병원을 방문해 검진 결과 독성간염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았다.

A씨는 한약 처방 문제로 급성 감염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며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약, 약탕기(출처=pixabay)
한약, 약탕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한의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한의원 측은 정확한 진단없이 한약이 투여될 경우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모든 약재에는 부작용(원하지 않는 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책임감있게 처방 후 복약경과를 확인해야 한다.

즉 한의원 측은 처방한 약재에 대한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혈액 검사상 바이러스성 간염이 확인되지 않았고, 한약을 복용한 것 이외 간에 영향을 줄만한 다른 원인이 찾기 어려운 경우라면 한의사는 독성 간염이 발생된 데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손해배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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