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 후 급성 간염이 발생한 소비자가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한의원은 한약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비만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과 침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한약 복용 2개월이 지난 어느날 급성 간염이 발생됐고, 타병원에서 2주가량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됐다.

A씨는 한약 복용 중 구토, 위장장애, 전신피로감 등을 호소했으나 한의사로부터 약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상 증상을 호소한 당시 한약을 중단하게 해야 하나 한의사는 그러한 조치도 하지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약 복용 전 이상이 없었던 간에 약제 유발성 급성간염이 생긴 것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외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한의원은 한약 처방 전 기본적인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A씨가 비만 치료약인 감비탕 복용 중 소화불량 증세를 보여 소화제를 처방했다고 했다.

며칠 후 급성 황달 소견을 보여 타한의원으로 간수치 검사를 의뢰한 결과, 간수치가 높게 나와 급성 간염에 쓰이는 탕약 2일분을 줬고, 간염에 좋은 편자황이란 약재를 권했으나 A씨가 진료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본원에서 처방한 마황과 석창포가 황달의 주 원인이 될 수 없어 한약으로 인한 감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황달 증세가 급성간염으로 진행된 것은 A씨가 음주 또는 체중감량을 이유로 식사를 제때에 하지 않은 것과 연관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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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급성간염은 한약복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한의원은 A씨에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한약 복용 이전 간질환 병력이 없는 A씨는 한약 복용 후 간 수치가 상승했다가 한약 중단 후 간 수치가 하강한 점으로 볼 때, A씨의 간염은 한약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A씨의 혈액검사 결과 또한, A,B,C형 바이러스 간염에 해당되지 않아 A씨의 급성 간염은 약제 유발성 간염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타병원의 소견서 등을 참고하면, 한약 복용과 급성간염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감비탕에 들어있는 마황은 한의사협회에서 선별한 독성 성분을 함유한 한약재 목록에 포함되므로 A씨가 오심, 구토와 소변색이 노랗다고 호소했을 당시, 한의사는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한약을 일시 중단시키고 간염 검사 등을 권유해 A씨의 간손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소화제만 처방해 준 한의사는 한약 투여와 관련해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A씨의 피해에 대해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상액에 대해 살펴보면, 한의사가 처방한 감비탕에 마황이라는 약제가 포함돼 있으나 마황은 통상적으로 처방되는 약제로서 한약 처방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잘못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약 복용 중 본인의 체질에 따라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한의원 측은 A씨에게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타병원 진료비의 50% 및 위자료 50만 원을 합한 247만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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