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의원의 부주의한 초음파 검사때문에 간암 진단이 지연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A씨(남, 50대)는 B형 간염 보균자로 의원에서 2013년부터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며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았다.

2018년 10월 8일까지 연 2회 간초음파 검사 등 간암 관련 검사를 받았고 간암 소견은 없다고 들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다른 병원에서 15cm 크기의 간 종괴가 확인돼 정밀검사를 받았고, 간문맥혈전증을 동반한 간암 3A기(간세포암종)로 진단돼 항암방사선 동시요법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불과 4개월 만에 15cm 크기의 간암이 확인된 것을 볼 때, 부주의한 초음파 검사 때문에 간암이 진단되지 못했다고 추정했다.

만약 간암 진단이 초기에 이뤄졌다면 완치율 및 생존율이 현재보다는 좋았을텐데, 의원의 진단지연으로 발생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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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측은 간암 종괴가 2배가 되는 기간이 보통 6개 월인 것을 감안할 때 2018년 10월 8일 간암 검진시 간암 종괴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본원에서는 간암을 보지 못한 것으로 사료했다.

간암 진단을 위해 초음파와 함께 시행한 혈액검사(간암 표지자) 결과가 정상수치로 나와서 더욱 의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의학적 자문 결과에 따라 A씨에게 적절한 배상을 함으로써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간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확인됨에도 의원측이 이를 진단하지 못해 4개월 정도의 진단 지연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의원측의 배상을 인정했다.

A씨에게 발생한 침윤형 간암의 경우 성장 속도가 빠르고,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아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어 2018년 10월 8일 간암이 진단됐다 해도 예후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의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의원측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나이 ▲진단 지연 정도 ▲위자료 등을 고려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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