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비만 치료를 위해 복용한 한약때문에 간염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한의원은 한약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20대)는 출산 후 불어난 체중때문에 고민하던 중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한의원을 방문해 한약을 2개월 정도 복용했다.

한약 복용 중 구토와 메스꺼움이 있었으나 한의원에서 일시적인 증상이니 괜찮다고 해 기존 한약을 계속 복용했다.

이후 눈에 황달기까지 나타나기 시작해 병원을 가서 진찰받은 결과, 급성 간염으로 간수치가 1000 이상으로 나왔으며, 급성 간염에 대해 입원조치가 필요하다고 해 약 2주일 동안 입원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간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하면서, 간염의 원인은 한약때문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독성 간염 증상에 대한 조치 미흡 시 한의원의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봤다.

한약 복용 후 독성 간염 발생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립독성연구원)에서 독성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독성의 원인이 한약이라는 것에 대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인과 관계가 있어 일부 문제로 지적되고는 있다.

비록 한약 자체에 독성 간염을 일으킬 만한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한약의 재배나 생산, 유통관리 등으로 인한 부작용(독성 간염 등)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한약 부작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A씨의 간수치 증가와 약 중단 후 간수치 감소 등을 확인해 약인성 간 손상에 해당되고 한의사가 한약 복용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부족이나 약복용중 이상 증상 호소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한 점 등에 문제가 있다면 한의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약 복용 후 간염 발생에 대해 한의원의 명확한 책임이 밝혀지기 어려워 위자료 등의 배상이 쉽지 않으며 입원비와 관련해서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