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산모는 병원에서 처방한 약때문에 조기출산하게 됐다며 병원에 책임을 물었다.

A씨(38세)는 임신 33주에 대학병원(내과)에서 검진받은 결과 혈소판 수치(4만1000)가 감소돼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진단받았다.

그 후 스테로이드제(60mg)와 싸이토텍(400mg)을 매일 복용했다.

약을 복용하던 중 조기진통을 호소했으나 담당의사는 가성진통이라고 해 계속 약을 복용하도록 했는데, 결국 상태가 악화돼 임신 37주에 제왕절개로 분만하게 됐다.

A씨는 병원측이 임신중 스테로이드와 싸이토텍을 사용하도록 해 조기출산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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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병원측이 약물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어야 하나 설명이 미흡했고, 또한 진통호소에 대해 즉시 산부인과 진료를 의뢰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의 치료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면서, 출혈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싸이토텍을 사용하던 중 자궁수축이 지속돼 결국 제왕절개로 조기분만한 것으로 보인다.

싸이토텍은 임신 중에 태아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기 약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스테로이드와 싸이토텍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사전 투약의 효과, 부작용(자궁수축 가능성, 절대 기약물 등), 대체약물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어야 한다.

또한 산모가 조기진통을 호소했을 때 즉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약물로 인한 조기분만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과의사가 단순히 가성진통으로 생각해 계속 약물 복용을 권한 점은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병원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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