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자궁근종제거술 중 요관이 손상됐다고 주장했지만, 의료진은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9월 16일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30cm의 거대한 자궁근종을 제거하기 위해 복식전자궁절제술을 받았다.

퇴원 후 질에서 액체가 흘러나와 해당 산부인과를 거쳐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CT 소견 상 요관 손상이 확인돼 10월 7일 우측 신장에 경피적신루설치술 및 요관 스텐트를 삽입했다. 

A씨는 10월 23일 산부인과 외래 진료 시 집도의사에게 수술 후 요관 손상이 발생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집도의사는 수술 중 혈관을 묶고 자르는 과정에서 요관 손상이 온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A씨는 수술 전 요관 손상 가능성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고, 요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불가피함에도 의료진이 비뇨기과와 협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요관이 손상됐고, 이로 인해 근무와 육아에 지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후유증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으로 13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일반적으로 방광으로 연결된 요관은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모든 자궁절제술 중 손상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장기며, 특히 자궁근종이 클수록 정상적 해부구조 위치가 밀리거나 왜곡되기 때문에 방광이나 요관 손상 발생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도 근종이 매우 커서 자궁동맥이 요관 쪽으로 밀려나게 돼 요관이 손상되거나 미세하게 결찰된 것이며, 특히 방광과 자궁사이 유착으로 인해 뒤틀린 해부학 구조였기 때문에 수술 중 요관 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 후 요관 손상 확인을 위해 염색주사(indigo carmine)를 정맥 투여해 누수를 확인했지만 손상을 의심할 염색주사의 복강 내 누수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의 요관 손상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우나 불가피한 합병증이므로 A씨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비뇨기과, 신장, 요관 (출처=PIXABAY)
비뇨기과, 신장, 요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의료진은 자궁근종의 크기가 클수록 수술 중 요관 손상은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나, 한국소비자원 위원회의 사실 조사에 따르면 제출된 수술 기록에 근종의 크기, 자궁과 방광의 유착 외에 해부학적 문제 등은 기술돼 있지 않았다.

의료진이 수술 중 염색주사로 누공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의 주장과 같이 거대 자궁근종으로 인해 요관 손상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비뇨기과 협진을 통해 요도 방광경을 이용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거나 수술 후 CT 촬영을 통해 우측 요관 손상을 확인했어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진이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A씨 수술은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인 점 ▲A씨의 경우 자궁근종의 크기가 커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의료진이 A씨의 요관 손상을 확인한 후 시술 등 적절한 조치를 다한 점 등에 비춰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기왕치료비 172만1720원과 요관 손상 후 시술을 위한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69만1450원을 합한 241만3170 중 병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120만6585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A씨 나이 ▲1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한 점 ▲진단 지연기간 및 비뇨기과 진료로 인해 A씨가 겪은 고통 등을 고려해 산정한 위자료 20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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