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자궁근종제거술 중 요관이 손상됐다고 주장했지만, 의료진은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9월 16일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30cm의 거대한 자궁근종을 제거하기 위해 복식전자궁절제술을 받았다.
퇴원 후 질에서 액체가 흘러나와 해당 산부인과를 거쳐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CT 소견 상 요관 손상이 확인돼 10월 7일 우측 신장에 경피적신루설치술 및 요관 스텐트를 삽입했다.
A씨는 10월 23일 산부인과 외래 진료 시 집도의사에게 수술 후 요관 손상이 발생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집도의사는 수술 중 혈관을 묶고 자르는 과정에서 요관 손상이 온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A씨는 수술 전 요관 손상 가능성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고, 요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불가피함에도 의료진이 비뇨기과와 협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요관이 손상됐고, 이로 인해 근무와 육아에 지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후유증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으로 13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일반적으로 방광으로 연결된 요관은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모든 자궁절제술 중 손상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장기며, 특히 자궁근종이 클수록 정상적 해부구조 위치가 밀리거나 왜곡되기 때문에 방광이나 요관 손상 발생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도 근종이 매우 커서 자궁동맥이 요관 쪽으로 밀려나게 돼 요관이 손상되거나 미세하게 결찰된 것이며, 특히 방광과 자궁사이 유착으로 인해 뒤틀린 해부학 구조였기 때문에 수술 중 요관 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 후 요관 손상 확인을 위해 염색주사(indigo carmine)를 정맥 투여해 누수를 확인했지만 손상을 의심할 염색주사의 복강 내 누수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의 요관 손상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우나 불가피한 합병증이므로 A씨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의료진은 자궁근종의 크기가 클수록 수술 중 요관 손상은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나, 한국소비자원 위원회의 사실 조사에 따르면 제출된 수술 기록에 근종의 크기, 자궁과 방광의 유착 외에 해부학적 문제 등은 기술돼 있지 않았다.
의료진이 수술 중 염색주사로 누공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의 주장과 같이 거대 자궁근종으로 인해 요관 손상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비뇨기과 협진을 통해 요도 방광경을 이용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거나 수술 후 CT 촬영을 통해 우측 요관 손상을 확인했어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진이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A씨 수술은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인 점 ▲A씨의 경우 자궁근종의 크기가 커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의료진이 A씨의 요관 손상을 확인한 후 시술 등 적절한 조치를 다한 점 등에 비춰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기왕치료비 172만1720원과 요관 손상 후 시술을 위한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69만1450원을 합한 241만3170 중 병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120만6585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A씨 나이 ▲1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한 점 ▲진단 지연기간 및 비뇨기과 진료로 인해 A씨가 겪은 고통 등을 고려해 산정한 위자료 20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